작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청년월세지원 제도가 연장되었고,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.
24년 2월 26일 월요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으며,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.
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.
✅ 청년월세지원이란?
고금리,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.
청년월세지원 제도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국토교통부의 제도를 말합니다.
✅ 청년월세지원 금액
총 24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 단,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.
✅ 청년월세지원 나이
'청년'의 기준은 만 19세~34세이며, 24년 기준으로 89년~05년생이 이에 해당합니다.
✅ 청년월세지원 조건
1. 청약 통장을 가입한 청년이어야 합니다. 납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청일 전까지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.
2.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, 월세는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3. 청년가구 소득이 60%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.
* 청년가구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'민법'상 가족
* 원가구: 청년가구 + 부모
✅ 지원 대상 확인하는 법
1. 복지로 모의 계산
2. 마이홈 자가 진단
✅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
1. 오프라인 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2.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복지로 바로 가기 (클릭)
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- 복지서비스 신청 -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.
기타 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-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한 후 신청합니다.
✅ 청년월세지원 서류
1. 임대차 계약서 사본
2.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
2. 소득/재산 신고서
3. 청약통장 사본
4. 통장 사본
5. 가족관계증명서
청년월세지원 금액, 조건, 신청방법, 지원 대상 확인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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